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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본] 분할공고 등록일 2022.10.04 13:40
글쓴이 (주)아이엠텍 조회 5250

주식회사 아이엠텍(“아이엠텍”) 2022 8 25 주주총회의 결의로 세라믹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아이엠텍플러스(“아이엠텍플러스”) 설립하고 아이엠텍은 존속하기로 하며, 분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이엠텍과 아이엠텍플러스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아이엠텍은 상법 530조의11 동법 526 3항에 의하여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2 10 4

 

주식회사 아이엠텍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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